진주시채용비리 '혐의없음, 각하' 처분
진주시채용비리 '혐의없음, 각하' 처분
검찰, 전직 공무원 ‘혐의없음’, 진주시장 '각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3.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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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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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진주시 청원경찰‧공무직 채용 비리의혹’ 혐의를 받은 피고발인들에게 각각 ‘혐의없음’, ‘각하’ 처분으로 기소없이 마무리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채용 비리 의혹을 고발한 진주시민행동으로부터 피고발자인 전직 고위 공무원 양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조규일 진주시장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지난해 10월 고위공무원 자녀 2명이 각각 청원경찰과 공무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자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진주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1명, 진주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의 가족 1명, 자녀가 채용돼 있는 전·현직 진주시 공무원 2명, 전 행정과장, 진주시장을 고발했다.

이어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와 정의당 경상대학교 학생위원회도 자녀 2명이 청원경찰과 공무직에 채용됐던 진주시 전직 국장 A씨와,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심사위원, 인사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부터 청원경찰·공무직 채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 업무를 행정과로 일원화 하고 필기시험 도입 등 채용방식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