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장 이상영)는 2일 의회의 입법 및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은 박종연 변호사, 입법고문은 김근일 경남도의회 법학박사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이번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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