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고발]강제 철거된 진주시의원의 불법 현수막
[현장 고발]강제 철거된 진주시의원의 불법 현수막
의정활동 홍보 불법 현수막 철거 민원 제기 속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3.02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의회 윤갑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 선학산 공공화장실 신축예산 3억 원 확보"의 불법 홍보 현수막 철거 전. 철거 후
진주시의회 윤갑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 선학산 공공화장실 신축예산 3억 원 확보"의 불법 홍보 현수막 철거 전. 철거 후

진주시의회 의원이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곳곳에 내건 현수막으로 불법을 자행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선학산 입구 외 총 2곳에 진주시의회 윤갑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 선학산 공공화장실 신축예산 3억 원 확보"라는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 현수막은 내걸린 지 이틀 만에 진주시로부터 강제 철거된 상태다. 이는 경쟁적으로 예산확보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 탓에 공원 미관을 해치고 있어 선학산을 찾는 일부 시민들이 철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일 행정안전부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등에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공원 내 옥외 광고물의 경우에는 공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게시 할 수 있다. 불법 또는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선거운동이라는 관측과 함께 불법을 자행한 윤 의원과 그 정당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보자 A씨는 “화장실 신축 예산확보와 관련해 굳이 현수막을 내걸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당연히 지역구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주민들의 호응을 얻겠다고 공원 곳곳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까지 내걸린 모습을 보면 사전선거 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시민 B씨는 “시민을 대표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시의원들이 불법 현수막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시 의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허가요청은 없었다. 지난 26일 경 선학산 내 현수막 철거 민원을 받고 2곳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상태”라며 “옥외광고물 규정에 따르면 지정게시대 외에 현수막 부착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