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 가운데 전동킥보드가?…무단방치, 불법운행 여전
도로 한 가운데 전동킥보드가?…무단방치, 불법운행 여전
횡단보도 앞 등 보행로 곳곳 침범해 보행자 안전 위협
  • 안상용 시민기자
  • 승인 2021.02.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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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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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기존의 미비한 점이 보완됐지만 전동킥보드의 무단 주차와 무단 방치에 있어서는 미흡한 개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8월 보행로, 아파트, 주택 등 사유지, 공원, 공공장소에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인해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민원 접수 시 강제수거와 대당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현재 진주시 관내 전동킥보드 업체는 4개 업체로 총 700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보행로, 아파트, 주택 등 사유지, 공원, 공공장소에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인해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민원 접수 시 강제수거와 대당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동킥보드 방치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2대를 단속해 한 대당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헬멧 미착용 등 무단으로 방치된 킥보드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운전자들에게도 치명적인 방해물로 손꼽히고 있어 더욱 강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진주 관내 여전히 보행로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차들이 주행중인 도로 한 가운데와 횡단보도 앞 등에도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이는 운전자들은 물론 장애인들에겐 더 사고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점자블록 위에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 걸려 넘어지는 등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해 시내 모든 구간을 설정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에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주차방법에 대해 계속 교육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으로 전동킥보드 사용 후 지정된 주차 장소에 주차하는 등 이용자들의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