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성비위 현직 교수 해임 결정
경상대학교, 성비위 현직 교수 해임 결정
대학 측, “성희롱·성폭력 교육 강화 및 엄벌” 강조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2.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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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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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희롱한 행위로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경상대학교 현직 교수가 해임됐다.

경상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상대학교 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 요구한 A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와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로 나뉜다.

경상대 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성비위 사실 적발 및 범죄사실’을 징계위원회로 통지했으며, 이에 1차 징계위원회는 지난 9일, 2차 징계위원회는 17일에 각각 열렸다.

경상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교무처장)과 6명의 위원(외부위원 4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에 대해 경상대 측은 사과했다. 학교 측은 “대학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 경상대는 학생 보호와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학 내에서 어떠한 성비위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A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거론됐다.

게시판에는 ‘A교수는 사진을 찍어준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허벅지를 만졌으며, XX파트너를 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차안에서 키스하자면서 갑자기 얼굴을 갖다 대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근처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하지마세요’ 라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다. 그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교수한테 거절이라는 걸해도 되는지, 이 글을 쓴다고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란다"’라는 내용이다.

이후 이 사건은 경상대 학내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으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학생회는 해당 사건을 경상대 인권센터에 접수했고, 인권센터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벌인 결과 A교수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경상대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모임'이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이날 723명의 경상대 학생과 진주시민의 파면 요구를 담은 온라인 서명을 대학 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