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대금 실태조사 ‘늦장’
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대금 실태조사 ‘늦장’
강민국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큰 상황” 지적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2.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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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사진제공=강민국 국회의원실 제공)
강민국 국회의원. (사진제공=강민국 국회의원실 제공)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대금 갑질’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관련 실태조사 조차 시작도 안해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진주시을·정무위원회)은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납품·입점업체에 상품 대금을 최대 2개월 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16일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의 경우는 월 정산은 구매확정 후 내달 15일 ▲티몬은 배송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에서부터 35일 후 ▲위메프는 익익월 7일에 정산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 대금 지급 문제는 제기된 지 오래됐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의 ‘대금 갑질’이 지적된 이후 지난해 12월엔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경제 악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그야말로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며 “납품 업체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상품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정위는 하루빨리 관련 실태조사를 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