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리자 반려견 버리고 도주…악취 속 웅크린 채 발견
월세 밀리자 반려견 버리고 도주…악취 속 웅크린 채 발견
1달 간 물 없이 방치, 원룸내부 악취, 배변으로 뒤덮여
진주시, 견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예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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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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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이 월세가 밀리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버리고 도주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진주시 상평동 인근의 한 원룸에서 10살로 추정되는 반려견 2마리가 웅크린 채 발견됐다. 2마리의 반려견은 3주 간 사료와 물을 먹지 못해 탈진과 영양실조 증상을 나타냈다.

경찰과 동물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세 들어 살던 A(35)씨는 수개월째 월세가 밀린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됐고, 집주인의 계속되는 연락에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후 집주인이 원룸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이미 A씨는 사라지고 난 뒤였으며, 대신 원룸에는 방치된 2마리의 반려견이 발견된 것이다.

발견 당시 원룸 내부 곳곳에는 쌓아둔 쓰레기 등으로 악취가 심하고, 바닥에는 온통 배변으로 뒤덮인 상태였다.

리본 봉사팀이 방치된 반려견을 구조하고 있다.
리본 봉사팀이 방치된 반려견을 구조하고 있다.

이날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유기견보호단체 리본은 112신고 후 경찰관 입회하에 반려견 2마리를 구조해 진주시유기견보호소로 입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세입자가 보증금과 3개월의 월세를 미리 지급한 뒤 거주했지만 이후에 월세를 미납하자 A씨가 키우던 3마리의 개 중 2마리를 두고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유기·살해하는 등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법 제7조는 소유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리본팀은 진주시청 동물복지팀으로부터 견주인 세입자 A씨를 상대로 학대·방치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유기견봉사단체 리본 강동국 팀장은 “나이가 많거나 병든 반려견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무분별한 입양제도가 동물 방치 사건의 원인이 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입양자가 손쉽게 반려동물을 입양한 뒤 방치에 이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진주시 동물복지팀 담당자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죽음에 이르는 위태로운 상태까지 유기·방치한 A씨를 동물보호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구조된 2마리의 반려견은 진주시유기견보호소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봉사단체 리본에서 입양절차를 거쳐 ‘리본쉼터’에서 생활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반려견 방치 후 도주한 30대 여성’과 관련해 애견인들 사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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