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진주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법인택시기사 50만 원, 전세버스기사 100만 원
12일부터 20일까지 접수...1월 중 지급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1.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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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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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법인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8일 발표된 진주시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따라 교통분야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5억8000만 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와 더불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구입 지원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1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운수종사자 긴급 지원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기사 100만 원, 법인택시기사는 5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됨에 따라 운수종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한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전세버스기사는 100만 원을, 법인택시기사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법인택시기사는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1월 12일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가 해당되며, 전세버스기사는 2021년 1월 7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1월 12일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사가 해당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1월 12일 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이며, 소속 법인택시업체 및 전세버스업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속 업체에서 이를 취합해 시로 제출하게 된다. 시는 신청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1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3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이번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