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확대 추진
진주시,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확대 추진
위기 사유 추가·재산 기준 확대 등 개선안 마련…연말까지 확대 시행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1.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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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복지콜센터 상담 사진.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복지콜센터 상담 사진.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오는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기준 1억18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말 까지 1100세대 7억3200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했으며 지난해 전체로는 2550세대에 16억6900만 원의 긴급생계·의료·주거비 등 지원했으며 올해 14억800만 원의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부족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자원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055-754-1001)로 문의하면 되고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적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