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장애인 사회참여·평등권 실현 조례 제정
진주시의회 장애인 사회참여·평등권 실현 조례 제정
윤성관 의원 대표발의…제도적 장치 강화해 나갈 것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1.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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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

진주시의회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애 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시책,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내용도 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장애인 인권 영향평가실시와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장애인 인권헌장, 교류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다.

윤성관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함께 잘사는 사회 실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