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사전 ‘검열’ 주장에 시의회 사무국 ‘발끈’
5분자유발언 사전 ‘검열’ 주장에 시의회 사무국 ‘발끈’
시의회 사무국장 “규정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임무”
제상희 의원 '의회 직원 규탄' 기자회견 문제 발단
23일 진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서 고성, 막말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1.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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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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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의원들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23일 열린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제상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제안 과정’을 두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는 간담회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제상희 의원이 시청브리핑룸에서 “공무직 채용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사전 검열·불허한 시의회 사무국 책임자의 행위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무직 채용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의 5분 발언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의사계장이 정당한 절차 없이 접수를 거부했고,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함에도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않은 점 등은 엄연한 정치적 행위며,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무소속 이현욱 의원은 제 의원의 기자회견문 내용을 다시 거론하며 문제를 삼았다.

이 의원은 “‘검열’이란 단어는 공권력이 어떤 내용의 표현이나 공개를 통제한다는 의미다”라며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시 의원의 발언을 ‘검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제 의원의 기자회견문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시의원들이 공무원들로부터 검열을 받는 기관으로서 잘못 분석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일을 기자회견부터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 기자회견을 하기 전 내부적으로 합의, 협치, 소통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시의원으로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진주시의회 박정숙 사무국장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제 의원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숙 사무국장은 “시의회 사무국 의정팀에서는 간담회, 예산 등을 관리, 의사팀에서는 조례안, 의사일정 및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규정에 맞는지 검토해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 의견을 드리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라며 설명했다.

이어 박 국장은 “당초 제상희 의원이 주장한 공무직이나 인사 관련 부분은 지자체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진주시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사개입 및 검열 행위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너무 황당했다. 의회사무직원을 규탄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다”라고 제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또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사무국 직원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문 내용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였다. 그만큼 황당했다. 그동안 의원들을 위해 노력한 사무국 직원들에게 국장으로서 미안한 마음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철홍 의원의 발언으로 갈등은 더 격화됐다.

박 의원은 "의회 사무국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이해한다. 동료의원이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박 국장은 "그렇게 말씀하면 안된다"라고 받아치며 언성을 높였다.

일부 의원들도 박 의원의 주장에 "시 전체 의원들을 생각해야 한다. 사무국의원들도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첫 개회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소속의원 10명은 '진주시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조사 구성안' 상정 불발과 관련해 의장이 신상발언 신청을 거부하자 본희의 도중 퇴장했다.

이후 이들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본회의에서도 특위구성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