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생 · 김여경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건 통과
최인생 · 김여경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건 통과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
  • 양우석 기자
  • 승인 2020.11.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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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사천시청
사진제공=사천시청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인생 의원(국민의힘·사천읍·정동·사남·용현), 김여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이 의결됐다.

최인생 의원은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관내 어린이집을 추가해 감면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에 따라 누진율 적용 없이 일반용 사용단계 1~10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를 적용받게 된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초·중·고교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혜택을 받게 돼 보육환경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여경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사천시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지역사회 질서확립 및 교육·홍보사업,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재향경우회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생활밀착형 지역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써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