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보훈대상자 지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강민국 의원, ‘보훈대상자 지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1.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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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진주시 을)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6월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며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게도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강 의원은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6급과 7급의 상이율간 큰 차이가 없는데도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섬기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훈의 사각지대를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