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미 도의원, 도교육청 자체 징계기준 적용 비판
윤성미 도의원, 도교육청 자체 징계기준 적용 비판
“음주운전·성비위·청렴의무 경우 최대 2단계 낮아”
“심지어 성비위 교원은 교단 복직 후 담임 맡아”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1.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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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윤성미 경남도의회 의원이 도교육청 상대로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11일 윤성미 경남도의회 의원이 도교육청 상대로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윤성미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지 않고 완화된 자체 징계기준을 적용, 비위 공무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제각기 정하던 징계 기준을 2015년에 행정안전부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새로이 제정(2019년 6월 개정 시행)해 통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한 6개 시·도교육청만 이러한 징계규칙을 적용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즉 경남도교육청의 자체 징계기준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보다 1~2단계나 완화되어 있어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낮게 결정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관내 모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성비위가 발생했음에도 강등처분만 받은 채 교단으로 복직해 여전히 담임 업무를 맡는 등 불합리성을 따졌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이나 청렴의무 위반 등과 같이 도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영역에서 조차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6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동일하게 징계규정을 적용 했다면 음주, 성비위 문제가 많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늦었지만 징계규정이 개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