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기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들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당사자 10만 원, 운영자 1차 150만 원·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조치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한편,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현행 1∼3단계에서 ▲생활방역(1단계) ▲지역적 유행(1.5, 2단계) ▲전국적 유행(2.5, 3단계) 등 5단계로 세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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