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간 연장
함양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간 연장
신청기간 오는 20일까지 연장·신청대상 완화·신청서류 간소화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1.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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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기존의 복지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1881원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 저소득 가구 등으로 1인가구는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이 오는 20일까지 연장됐으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접수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소득 25% 이상 감소한 가구 대상에서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로 신청대상도 확대되고 신청서류 역시 간소화됐다.

단 기존의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제도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은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www.hygn.go.kr)를 참조하거나 군청 복지정책담당이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