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인득 심신미약 인정…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안인득 심신미약 인정…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적절한 조치 못한 사회에도 책임 있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0.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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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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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이 심신미약의 이유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검찰과 안인득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후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이웃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흉기를 휘둘러 12살 여중생을 포함해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반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을 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정신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범행 당시 조현병과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안 씨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안씨가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피해망상·관계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조현병 상태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는 “안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에게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감경을 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