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동물관련업 불법행위 전수조사 실시
진주시, 동물관련업 불법행위 전수조사 실시
무면허 불법진료·미등록 영업행위 단속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0.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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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주시청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72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행위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내 펫샵 등 애견센터에서 접종 및 불법 진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무면허 진료행위를 비롯한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난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한 영업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미등록 업체도 조사해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무면허 진료행위 시 수의사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동물관련업 영업 시 등록 또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관련업 영업 시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한 후에 영업 행위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