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조건 완화
산청군,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조건 완화
소득감소 25% 미만 가구 포함…내달 6일까지 연장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0.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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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청사 입구 표지석. (사진제공=산청군청)
산청군청 청사 입구 표지석. (사진제공=산청군청)

산청군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위기가구에 지원 중인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내달 6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기준 완화는 신청 조건 및 대상 등 기준을 변경해 위기가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신청자 부담을 경감키 위해 추진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변경에 따라 신청기준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 가구도 포함됐다.

가구소득(중위소득 75% 이내)과 농어촌 재산기준(3억 원 이내)이 충족된 지원 대상 위기가구는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초 및 긴급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및 산청군청 긴급생계지원팀(☎970-895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