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역세권 3.3㎡당 900만 원? 경쟁입찰이 부른 참극
신진주역세권 3.3㎡당 900만 원? 경쟁입찰이 부른 참극
진주시 1300여억 원 세수 남겨…시민상대로 ‘땅장사’ 비난
입찰 차액…지역 경제 전반에 큰 영향력 끼칠 것 ‘긍정 평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0.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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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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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진주역세권 분양 공동주택용지 경쟁입찰 결과 3.3㎡당 900만 원대로 결정됐다.

시는 이번 입찰로 2개 부지에서만 1300여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세수를 확보했다. 이에 시가 자구 노력 없이 손쉽게 수익을 내기 위해 시민을 상대로 소위 ‘땅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진주시는 신진주역세권 분양방식을 두고 지역업체들이 감정가 지역추첨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와 행안부 답변을 근거로 지난달 30일 전국 경쟁입찰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23일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B-1블록 828세대 일반분양에는 광주시에 소재한 '상아건설'이 1217억 원(낙찰가율 243%)으로 최종 낙찰됐다.

또 813세대가 들어설 B-2블록 분양 택지는 하남시에 소재한 '코원 디앤디'가 1142억 원(낙찰가율 221%)을 투찰해 최종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적으로 신진주역세권 B-1블록의 경우 3.3㎡당 땅값은 946만 원, B-2블록의 경우 904만 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신진주역세권 1지구에 비해 약 3.5배, 혁신도시 아파트 택지보다는 약 5배가 넘는 가격으로 현재까지 진주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필지 가운데 역대 최고가다. 여기에 해당 부지의 경우 25층 층고 제한까지 걸려 있어 건설사 수익을 감안한다면 결국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분양가는 통상적으로 토지비와 표준건축비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표준건축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해마다 국토부가 지정.고시하고 있다. 결국 토지비가 분양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문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다. 집값 안정화에 도모해야 할 진주시가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400~500만 원까지 올려 분양가 상승을 부추김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산산조각낸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진주시는 이러한 경쟁입찰로 1300여억 원의 차액을 남겼으나 그 택지에 대한 차익은 결국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 상황으로 시가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시민들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자 강모(58, 평거동) 씨는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입찰이 아닌 추첨방식으로 했다면 택지비는 감정가격 그대로 적용됐을 것"이라며 ”진주시가 진주시역세권 분양가의 상승 억제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분양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에 진주시가 이 같은 입찰을 통해 남긴 차액이 지역 경제 전반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자 B(43, 중앙동)씨는 ” ‘부동산은 심리다.’ 추측된 정보와 왜곡된 정보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부추기면 시장이 동요하게 된다“라며 "높은 분양 가격으로 인한 분양 시기를 놓친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업체로 돌아가게 되어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