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비를 입주민이 부담”
하영제 의원,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비를 입주민이 부담”
공동주택관리사 교육비, 입주민이 관리비로 부당 지급
김현미 장관,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등 개선 검토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0.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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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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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 관리소장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비가 포함돼 있어 입주민이 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관리사 교육비를 입주민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리비 항목에 아파트 관리소장의 교육훈련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주택관리사의 법정 의무교육은 주택관리사들이 본인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 받아야 할 교육이기에 본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입주민들은 지금까지 관리소장 교육비가 관리비에 포함됐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교육비를 부담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안전보건 집합 교육비와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온라인 교육비를 비교하면 협회의 집합 교육비가 5배 이상 비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대부분 주택관리사협회가 시행하는 집합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비에 식비와 교통비, 대관료, 교재비 등도 포함돼 산업안전관리공단 온라인 교육비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다”며 덧붙였다.

하 의원은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비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입주민의 관리비를 통한 지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시·도 준칙 등에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