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서장 서성목)는 22일 시내버스 운수업체를 방문해 진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법규 준수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시내버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등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운수업체 및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등 교통법규 준수 당부와 함께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운수업체 순회 방문을 실시한 김수환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 뿐만 아니라 안전을 책임지고 운전을 하는 만큼 운전자로서 필히 교통법규를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지역 교통사고사망자 줄이기를 위해 시내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의 보행자 보호 의무, 신호 위반 등 교통안전 위험 유발 행위에 대해서 현장·캠코더 단속을 적극 시행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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