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이장단 설명회 개최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이장단 설명회 개최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정비 기준 등 적극 홍보 추진
  • 임재택 기자
  • 승인 2020.10.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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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남해군이 고현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남해군청)
8일 남해군이 고현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남해군청)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을 정하고 본격적인 주민 홍보에 나섰다.

남해군은 지난해 6월부터 기초조사와 현황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군 계획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남해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설명회를 대신해 지난 이장단 설명회를 오는 내달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8일은 고현면 사무실에서 이장단 설명회가 열렸다.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준안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토지의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과 해당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우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비도시 지역인 면 지역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건축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신설 및 편입은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해 개발완료지 면적비율 2/3이상과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지 않은 경우 1만㎡ 이상에 포함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또한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받는 용도지구인 자연취락지구의 신설 기준은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이 건축된 대지로써 건축물호수 10호이상(1필지 내 복수 건축물 1호 산정), 호수밀도 10호/ha에 해당되는 경우로 결정되고, 편입의 경우 기존 취락지구 경계부로부터 50m 이내로 결정된다.

향후 남해군은 이장단 설명회를 마치고 기준 설명자료를 각 면사무소에 비치해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기준안을 거쳐 정비하고 결정된 군관리계획 초안에 대해 다시한번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남해군의 미래상을 결정하고 군민들의 재산과 밀접하게 적용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다시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