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이하 경남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총 73건 106*을 단속해 44명을 불구속 기소, 1명 구속 기소, 내사종결 34명, 기타 8명으로 진행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선거사범 8명 순으로 나타났음.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56명을 편성해 올해 2월 1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2020년 10월 15일인 즉 6개월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공정하게 수사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하겠다”라며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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