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조례 제정으로 ‘입주자 주거수준 향상’와 ‘공동주택 내 노동자 처우개선’ 도모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9.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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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남도의회
사진제공=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송오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2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치러진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방안과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존중, 처우개선과 관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정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는 송 의원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성대 정책기획국장의 ‘공동주택 내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정동화 경상남도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센터장을 좌장으로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이병곤 공동주택관리담당, 경남주택관리사협회 오주식 회장, (사)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박두유 경남지부장, 광주 비정규직센터 정찬호 센터장 등 4명의 토론자가 경남지역 공동주택 정책 개선방안 및 공동주택 내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송오성 도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의 제정이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과 공동주택 내 노동자 처우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