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익직불제 자체점검 실시
함양군, 공익직불제 자체점검 실시
기존직불제보다 자격요건․준수사항 많아 꼼꼼히 챙겨야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9.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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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은 공익직불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기존직불제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는 사전작업으로 올해 3월에서 4월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받고 5월 6월은 직불금 신청을 받았다.

함양군은 8000여 농가로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8,200농가에서 공익직불제를 신청했다.

군은 직불제를 신청한 8200농가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및 착오지급 위험군에 대한 자격요건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방침이다.

자체점검사항은 공유지를 임대차 계약서 없이 무단신청하거나 불법 전대한 경우 전년까지 타인 계속 직불금을 받은 농지만으로 신규신청하는 등 신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대지, 임야 등인 경우 적격농지 여부, 승계자 대상·요건 확인 등 9개 항목이다.

군 자체점검 이후는 1단계로 10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경남도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1월부터는 농관원과 함양군이 상시점검을 실시하며 3단계부터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점검반에 포함해 점검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기존 직불금보다 2여 배정도 높아진 만큼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이 많음으로 꼼꼼히 살펴야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6121명에 42억 원, 밭직불금으로 3398명에 7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