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평동 일가족 살인사건 무기징역 선고
진주시 상평동 일가족 살인사건 무기징역 선고
피고인 나이와 환경, 성행 등 사회에 미치는 파장 고려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9.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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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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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상평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51)와 아들(14)을 살해하고 딸(16)에게 중상을 입힌 A씨(56)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전재혁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더해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라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살인미수에 대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외엔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계획적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범행 당시 장모에게 가족들을 죽인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점과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한 점, 흉기를 신발장에 숨겨놓은 점, 흉기를 휘두른 순서와 부위, 무방비 상태인 가족들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우발적 범죄로 보기 어려운 계획적 범행의 이유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일 A씨를 "지속적인 가정폭력 및 범행의 잔인성을 봤을때 사전에 철처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6시 진주시 상대동에 거주하고 있던 부인과 부부싸움 도중 부인과 아들을 살해, 딸에게는 목에 중상을 입히고 함양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 이틀만인 3월 14일 함양 자신의 집 인근 창고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