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0년 9월 재산세 부과
사천시, 2020년 9월 재산세 부과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9.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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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사천시청)
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사천시청)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5만2707건·127억1400만 원을 부과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8억36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공시지가 4.68% 상승과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에 따른 현황 부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 원 초과자에 대해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추석 연휴로 납기가 연장돼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이며 가상계좌납부,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시에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9월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세무과((☎055-831-2866, 286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