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함께 탑승한 전동킥보드, 단속은 깜깜
2명 함께 탑승한 전동킥보드, 단속은 깜깜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 없어…대책 마련 필요 주장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9.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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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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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킥보드 동반탑승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문제는 이용자가 많아진 만큼 인도 및 2~3인 탑승 운행, 불법 개조를 통한 과속 등 악용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오후 8시경 신안동 일대 1인용 전동킥보드 위에 2명이 탑승해 주변 장애물이나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며 아찔한 곡예 운전을 시작했다. 2명이 탑승한 탓에 무게 중심을 맞추려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는 등 한눈에 봐도 위험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대동 일대에서도 인근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다. 2명이 탄 킥보드가 인도와 도로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과 차 사이를 지나쳐 쌩쌩 달렸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타고 내릴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편리성이 보행자와 운전자 간 사고로 이어지기는 일도 잦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59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890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이나 개조를 통한 과속이 빈번하지만 사고에 대비한 보험 및 제재 법률도 전무한 실정이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도 달릴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여된다.

그러나 올해 12월에 시행될 개정 법률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또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승차 인원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을 어겼을 시 처벌 조항이나 제약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현재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제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하중초과 등 문제로 2인 이상 탑승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라며 “1인이 탑승했을 시에도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규정을 만들어서 관련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등 안전에서 만큼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