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아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진주초등학교(비봉로 23번길) 옆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방통행 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로 한쪽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점령하면서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도로가 비좁아져 차량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 최 모(39, 중안동)씨는 “특히 이 곳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진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일부 직원들이 주차하는 것을 목격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다”라며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한 추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 구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 지역이다. 주민신고제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 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점, 단속 카메라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다.
저작권자 © 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