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개별공시지가 의견 받는다
하동군 개별공시지가 의견 받는다
2020년 7월 1일 기준 2177필지 열람…오는 21일까지 의견 접수
  • 김효빈 기자
  • 승인 2020.09.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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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 (사진제공=하동군청)
하동군청 전경 (사진제공=하동군청)

하동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17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열람 및 개별지가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등록전환,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군청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와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군청 재정관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정 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내달 30일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이용되며, 그 외 개발부담금과 농지·산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되는 만큼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