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서은애· 정인후 의원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은애·정인후 의원의 당원자격정지 기간은 각각 1년과 3개월이다. 이는 민주당 당규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민주당 당규를 보면 징계처분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나뉜다.
이처럼 당원자격이 정지되면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월 4일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9명 중 7명(윤갑수·허정림·박철홍·윤성관·서정인·제상희·김시정 의원)은 서은애·정인후 의원의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서은애·정인후 의원이 △의장 경선결과 불만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 표출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사안을 결정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로 동료 의원 및 당의 명예 실추 △의장단 선거에서 전반기에 이어 또 실패 초래 △당원 간 분열을 부추겨 지역 내 민주당 결집력 약화 등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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