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서은애, 정인후 의원, 당원자격정지 징계 처분
진주시의회 서은애, 정인후 의원, 당원자격정지 징계 처분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 각각 1년과 3개월 징계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9.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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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서은애· 정인후 의원
진주시의회 서은애· 정인후 의원

진주시의회 서은애· 정인후 의원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은애·정인후 의원의 당원자격정지 기간은 각각 1년과 3개월이다. 이는 민주당 당규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민주당 당규를 보면 징계처분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나뉜다.

이처럼 당원자격이 정지되면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월 4일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9명 중 7명(윤갑수·허정림·박철홍·윤성관·서정인·제상희·김시정 의원)은 서은애·정인후 의원의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서은애·정인후 의원이 △의장 경선결과 불만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 표출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사안을 결정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로 동료 의원 및 당의 명예 실추 △의장단 선거에서 전반기에 이어 또 실패 초래 △당원 간 분열을 부추겨 지역 내 민주당 결집력 약화 등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