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후] 진주보건대학교 학생회비 납부방식 개선
[보도 후] 진주보건대학교 학생회비 납부방식 개선
학생회비 선택적 납부, 금액 자체 하향 조정
1학기 학생회비 전액 반환 결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8.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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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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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학교가 ‘학생자치비’(이하 학생회비)를 등록금과 통합 고지하는 방식이 아닌 선택적 납부방식으로 개선하고, 금액 또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지난 2월 12일자 ‘진주보건대학교 학생회비 강제 납부방식 ‘논란’ 기사보도를 통해 진주보건대학교가 1인 당 3만5000원의 학생회비를 2020학년도 신입생 등록금(1학기)에 통합 고지해 의무적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평균 1만 원 안팎인 도내 대학들의 학생회비와 비교해 3배가 넘게 책정된 보건대학교 학생회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총 2900여만 원의 학생회비를 거둬들인 점과 학생회비의 사용내역 등 재무내역이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횡령 등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도 “진주보건대로부터 학생회비와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분리할 것을 통보했다”며 “학생회비(대의원비) 사용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한 상태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이에 보건대학교는 지난 7월 6일 ‘2020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전액 반환 계좌등록 절차’라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학생회비를 전액 반환했다. 또 학생회비는 등록금과 분리해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비 금액도 3만5300원에서 9500원으로 하향 조정된 점도 확인했다.

이는 핵생회비 내역 중 90%를 차지했던 대의원비(3만1000원)가 학생경비(3200원)로 대폭 삭감됐으며, 이밖에 학보비 1900원, 방송비 400원, 교지비 4000원으로 조정됐다.

보건대 관계자는 “2학기 등록 시부터 학생회비 선택적 납부방식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공지한 상태”라며 “1학기의 경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인해 학생회비 반환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회비 금액 하향조정의 경우 학생자치부가 대의원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회비는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할 때 학생들이 총학생회 운영 비용 부담을 위해 선택적으로 내는 금액으로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총학생회비로 학생회 운영과 각종 교내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 과정 운영지침’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 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 실습 실기비 이외의 금액(입학금, 학생회비 등 별도의 명목으로 징수 금지)을 징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