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관련 ‘집합 판단'
복지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관련 ‘집합 판단'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8.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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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설치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의 불법 여부를 내사 중인 경찰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거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할 수 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경찰이 “서울시가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제례, 집합 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 지 및 그 이유”에 대해 유권해석을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열거된 집회, 제례, 집합의 의미에 대해서도 “‘집합’이란 사람간의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박대출 의원은 “복지부가 고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설치 주체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해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했다”면서 “경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유심히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를 통해 올해 2월 26일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일부 장소에 대해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광장에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분향소 운영기간 동안 2여만 명 이상이 분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