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기준 없이 설치된 전기울타리 ‘위험천만’
[단독] 안전기준 없이 설치된 전기울타리 ‘위험천만’
집현면 지내리 논밭 220v 가정용 전기 그대로 연결
야생멧돼지 뒤쫒던 진주시수확기방지단 회원 소유 사냥개 즉사
도로변 경고 표시 없어 안전사고 유발
지자체·한전, 전기울타리 실태 파악 못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8.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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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집현면 지내리 인근 논 주변에 아무런 경고 표지판도 없이 220v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장치가 임의로 설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진주시 집현면 지내리 인근 논 주변에 아무런 경고 표지판도 없이 220v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장치가 임의로 설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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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퇴치용으로 고압(220V) 전기를 끌어다 친 울타리에 사냥개가 감전돼 즉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진주시 수확기피해방지단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경 집현면 지내리 266번지 논 주변에 야생멧돼지가 출몰했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수렵활동을 벌이던 사냥개가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당시 즉사 현장에는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한 철사 울타리가 설치, 이 울타리에는 220v의 가정용 전기를 그대로 연결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관련 행정규칙상 야생 동물 피해 방지용 울타리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변환장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 정도의 전기만 흐르도록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전기 라이터처럼 순간적인 전압만 높이고 전류를 낮추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치 비용이 만만찮아 일부 농가들은 시판되는 야생동물 구제용 전기울타리를 구입하는 대신, 일반 철사에 농사용 전기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수확기피해방지단은 “피복되지 않은 철사에다 전압이 220V(볼트)인 농사용 등 일반 생활용 전기를 바로 연결하면 전체적인 전력이 매우 세지기 때문에 인체에 닿았을 때 자칫 치명적일 수 있다”라며 “임의로 설치를 하더라도 철사 울타리 주변에는 경고·주의 표지판을 설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또 다른 곳에 임의로 설치해 놓은 전기 울타리로 인해 감전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 최 모씨는 “여름 장마철이나 산행이 많은 시기에 불법 전기시설물을 설치해 놨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라도 나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며 철거를 종용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주민이 임의로 설치한 야생 조수 피해방지용 전기 울타리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자체와 한전 등 어느 곳도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농어촌 야산 인근 농작물 주변에 전기선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임의로 설치한 전기 울타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일반 생활용 전기를 이용하면 전력량이 매우 크므로 신체가 닿을 경우 목숨을 잃을 정도로 감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는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전기울타리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009년 7월 13일 오전 6시께는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의 한 고추밭에서 고추밭 주인 63살 B씨가 한달 전 쯤 야생 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관광객 2명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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