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진주시 공무원…"엄정처벌·재발방지 촉구"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진주시 공무원…"엄정처벌·재발방지 촉구"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8.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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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동행정복지센터
초장동행정복지센터

최근 진주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가 3일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민원인 A(60)씨는 하대동 선학초등학교 인근 개인사유지에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문제로 수차례 초장동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직원은 민원인과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초장동복지센터 공무원 이 모(30)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민원현장인 선학초등학교 정문앞현장을 확인하던 중 약속시간 15분이 지난 후 민원인 A씨가 도착하자마자 공무원 이모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민원인 A씨는 공무원 이모씨로부터 "'야, 이XXX, 죽여버리겠어' 등 공무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모욕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공무원 이 모씨는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정신적인 충격으로 현재 병가를 냈다. 현재 이 사건은 진주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이에 3일 진주시지부는 사법당국으로부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폭행 민원인을 형사입건, 구속 수사 등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행정처분에 반발해 폭언·폭행을 행사하는 민원인에 대한 강력 대응도 주문했다.

또 “전 부서에 자동안내멘트 전화기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전 직원 대상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심층 조사로 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시민 대상 인권교육 자료로도 활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