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8.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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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올해 2월 4일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편리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진주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되며, 소유권과 관련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특조법 신청자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이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특조법은 과거 시행됐던 부동산특조법과 달리 관련 제한법률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벌칙도 강화돼 허위사실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보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특조법은 관련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신중하게 신청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특조법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