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00여 마리 ‘안락사’ 유기견보호소 신축 ‘시급’
한 해 100여 마리 ‘안락사’ 유기견보호소 신축 ‘시급’
진주지역 3년 동안 1163마리 유기견 발생
보호소 시설 열악·공간 협소…안락사 증가
윤성관 시의원, 입양 홍보·신축 이전 주장
주민 반발 신축 어려움, 인식 변화 필요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7.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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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유기견보호소에 보호중인 강아지들
진주시유기견보호소에 보호중인 강아지들

“가족으로 데려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견 문제는 사람들이 만든 문제로, 사람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부터 바꿔야 합니다”

최근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진주시유기견보호소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이처럼 하소연했다.

정부가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하고 ‘동물 등록제’ 등이 시행 중이지만 유기는 여전한 상태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버려진 반려동물은 모두 1163마리다. 지난 2017년 197건, 2018년 437건, 지난해 529건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에도 215건이 신고돼 지난해 신고 건수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신고 되지 않은 유기견을 합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유기견 안락사 수도 2017년 19마리에서 2018년 118마리, 2019년 178마리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1일 진주시유기견보호소의 최근 3년간(2017~2019) 관리현황 정보공개자료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한 해 평균 1000여만 원의 비용으로 103마리의 유기견이 안락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매월 유기견 100마리 중 20마리가 안락사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6년 간(2014년~2019년 8월) 각 지자체별 보호소 유기견 운영현황자료에도 총 41만 5514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졌으며, 이 가운데 25%에 달하는 10만3416마리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 2만8883마리, 제주 1만846마리, 서울 1만268마리, 경남 8015마리, 충남 6988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각 보호소는 유기견 입소 후 7일 이상 공고하거나, 10일 이상 주인 또는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행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기도는 직접 도우미견·반려견 훈련 및 입양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버림받은 유기견 1500마리가 새 주인을 찾아갔다.

지난 2013년 3월 화성시 마도면에 설립된 센터는 동물병원을 포함한 관리동 1개 동과 사육시설 2개 동을 갖췄고, 사육 규모는 110마리에 달한다. 연간 400마리를 분양할 수 있다.

이곳을 거친 입양견들은 모두 담당 수의사와 훈련사가 지정돼 입양 전 교육뿐 아니라 입양 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올해에만 204마리의 유기견에게 새 가정을 찾아줬다.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입양된 유기견은 첫해인 2013년 12마리를 시작으로 2017년 233마리, 2018년 292마리, 지난해 335마리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유기견 안락사 비율에 대해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 예산 확대, 안락사 유예기간 연장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유기견보호소도 매년 늘어나는 유기견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애초 유기견보호소를 건립할 때 이렇게까지 유기견 수가 늘어날지 예측을 못 한 것 같다”라며 “최대 40마리까지 보호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컨테이너 등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100마리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시설이 열악하고 공간이 협소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 진주시는 현재까지 총 1만 2000마리가 등록됐다. 그러나 일명 ‘종(種)’ 없는 개들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인데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라고 했다.

그는 “몇 년 전에 도·시비를 확보해 집현면에 새롭게 유기견보호소를 건립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유기견보호소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기견 수가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라고 했다.

특히 유기견보호소에 대한 시설 운영 예산이 증액된 자체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현수막이 내걸리는 실정으로 최근 늘어나는 유기견의 문제는 사람들의 원인과 책임이 크다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은 “진주시유기견보호소는 장소 이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시 보호소의 운영 및 시설은 턱없이 열악한 실정으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후 적절한 부지를 찾아 신축 이전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안락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 중성화 수술 비용 등을 지원해 읍면동의 ‘마당 개나 들개’의 예기치 못한 번식을 막아 유기견이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의 공식적인 홈페이지와 SNS, 언론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유기견 입양 홍보, 행사, 캠페인 을 통해 입양률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시유기견봉사단 리본 강동국 팀장은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에 유기되는 동물이 연간 8만여 마리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면서 “유기동물이 이처럼 늘어나는 이유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쉽게 살 수 있는 시장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무분별하게 사육하다 유기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미등록한 경우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등록된 반려동물을 유기해 적발될 경우 1차에 100만 원, 2차에 200만 원, 3차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