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안전신문고’로 코로나19 위반사항 신고 접수
사천시, ‘안전신문고’로 코로나19 위반사항 신고 접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7.27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천시청 제공
사천시청 제공

사천시는 코로나19 위반사항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안전신문고 앱·포털에 ‘코로나19 안전신고’ 탭을 활용한 별도의 신고 시스템과 함께 ‘안전신문고 전담(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방역지침이 반복·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특정한 시설, 사업장, 영업, 집회·모임, 행위 등으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제안 사항이다.

특히 최근 방문판매를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신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 받는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 안전신문고에 4대 불법주정차 금지역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다.

박영수 사천시 재난안전과장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신문고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