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상공회의소, 지게차 의무교육 기한 연장⋅교육비 지원 등 건의
진주상공회의소, 지게차 의무교육 기한 연장⋅교육비 지원 등 건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7.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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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주상공회의소
사진제공=진주상공회의소

진주상공회의소(회장 금대호)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지역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지게차 운전자 자격 강화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고용노동부, 경남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국회의원 등에 제출했다.

22일 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16일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는 누구나 운전이 가능했던 3톤 미만의 지게차도 12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하거나 따로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확산으로 수주 절벽 위기와 고용 불안정이 대두 되는 가운데 사회적·생활속 거리두기 등으로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집합교육으로 시행하는 소형건설기계 조정 교육과정을 이수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작업자 1인당 40만 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기업체에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진주상공회의소는 소형건설기계 조정 교육 이수기한 및 신설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교육비 지원, 사업장 출장교육 허용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