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관련 불법 행위 ‘엄정대응’
경찰, 코로나19 관련 불법 행위 ‘엄정대응’
자가격리 위반 12건·14명,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관련 폭행 3명 입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7.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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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찰 마크.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 이하 경남경찰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4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명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3명 수사중으로 입건했다.

아울러 지난 5월 26일에 시행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한 이후 마스크 착용 문제와 관련해 버스 기사 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 유형

적발된 14명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을 보면 ▲주거지 주변 산책 ▲텃밭 가꾸기 위한 외출 ▲식당·편의점·병원 방문 ▲업무 관련 사업장 방문 등으로 대부분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자가격리 위반 사례로는 ▲자가격리 중에 통장 개설 위해 은행 방문 ▲자가격리 중 병원 진료를 위해 동네 의원 방문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인력소개소 방문해 소개 받은 지역으로 이동한 사례 등이 있다.

최근 수도권, 광주 등지에서 방문판매 모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시 신속한 소재수사와 사법처리로,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운전자 폭행 엄정 대응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운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 경찰은 마스크 착용 요구나 승차거부에 대해 반발해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하는 승객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버스 기사 등에 대해 폭력행위를 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

마스크 관련 운전자 폭행에 대한 주요 사례로는 ▲마스크 착용 요구에 버스기사의 뺨 1회 폭행 ▲마스크 미착용 인한 운행 거부에 대해 택시기사 뺨 2회 폭행 ▲마스크 착용 요구에 택시기사의 가슴 등 4회 폭행 등이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행 기사 등 폭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국민의 안전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2항, 제79조의3항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마스크 관련해 운전자 폭행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0조 1항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