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금융기관·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원격제어 앱 설치 및 인터넷 주소(URL) 절대 누르지 말 것
고액 수금알바(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주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7.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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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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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금융기관·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신용도 향상 및 대출 절차를 시칭한 안내 특정 링크를 전달,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원격 조정기능이 있는 ‘Team Viewer' 앱을 설치를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앱 설치 어플의 경우 전화가로채기 어플 또는 원격조종 어플로서 설치시 보이스피싱 사범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은행에 전화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범이 전화를 대신 통화해 피해자를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금융기관·금융감독원·수사기관의 경우 대출금 상환, 신용도확인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지 않고 있으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13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년도 1월~6월까지 경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총 627건(피해액 9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의자 10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직사이트 광고 또는 단체문자를 이용해 ‘고액 아르바이트 또는 수금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로 현금전달책을 모집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액 수금 아르바이트’와 같이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광고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