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진주시 코로나19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13억3400만 원 감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7.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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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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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서민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체 상․하수도 수용가의 26%가 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수용가 1만4300여 수용가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 13억 3400만 원(상수 8억4100만 원, 하수 4억9300만 원)을 감면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95퍼센트 이상이 300톤 이하 사용자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차등해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301톤~1000톤 사용자는 30%, 1001톤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한다.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감면할 계획이다.

한 시민은 “단돈 만원이 아쉬운 시기에 이렇게 시에서 도움을 주어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고마워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감면 기간을 최고 3개월 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월 간 감면을 시행한다”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