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진주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
오늘부터 진주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
불법 주정차 시간 5분 초과 시 단속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7.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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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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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이 오늘부터 실시된다.

시는 고질적 불법 주정차 문제와 버스승강장 주변 안전을 확보 등을 위해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단속 방법은 특정 노선에 연속적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3대 중 선행 차량이 1차 촬영, 후행 차량이 2차 촬영하는 동안 불법 주정차 시간 5분이 초과했을 경우 단속되는 시스템이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단속구간에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된다.

앞서 시범 운영 및 단속 유예기간인 지난해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 6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적발된 6만여 명의 차량 소유자에게 가정 안내문을 발송해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 안내 및 이후 단속된다는 내용을 알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 주차 질서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