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통신비 소득공제법’ 추진
박대출 의원 ‘통신비 소득공제법’ 추진
‘통신비 환급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가계경제 위기 극복 5년 한시적 시행
연간 1135만 명, 연평균 약 1조 8802억 원 혜택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6.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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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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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통신비 소득공제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진주 갑)은 지난 24일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일명 ‘통신비 환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신비 소득공제법’은 박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공약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휴대전화는 사실상 생활필수품인데 통신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세제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휴대전화 이용요금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135만 명에 대해 연평균 약 1조 8802억 원의 통신비 감면(소득공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 소득공제로 인한 연간 세제 혜택 규모는 약 1조8802억 원이다.

소득공제 신청 대상자는 약 1135만 명(2018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예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규모별 1인당 통신비 지출 규모를 최저 89만 원에서 최대 159만 원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가계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통신비 환급은 한시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