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군내버스 1000원이면 어디든 갑니다
산청 군내버스 1000원이면 어디든 갑니다
군 기존 거리비례 요금제→단일요금제로
기본요금도 크게 줄여…교통복지 실현
  • 양우석 기자
  • 승인 2020.06.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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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버스터미널에서 버스에 승갭이 탑승하는 모습. (사진제공=산청군청)
산청버스터미널에서 버스에 승갭이 탑승하는 모습. (사진제공=산청군청)

내달부터 산청지역 주민들은 군내버스 이용 때 1000원만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다.

22일 산청군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기존 거리비례 요금제로 운영되던 농어촌버스 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변경한다.

군내버스 단일요금제는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 등 동일요금만 내면 된다.

기존 요금체계는 거리비례 요금제로 기본요금 성인 1450원, 청소년 50원, 어린이 700원에 운행거리 10㎞ 초과시 1㎞ 당 약 132원이 할증 됐다.

운행구간은 산청군 전 구간이다. 다만 삼장면, 시천면 지역은 경남도에서 관리·감독하는 시외버스 운행구간으로 단일요금제 시행구간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군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산청교통, ㈜부산교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본격적인 운행준비와 주민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군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은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재 67개 마을에서 어르신 맞춤형 1000원 한방택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한방택시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버스이용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 교통약자들의 군내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승하차 도우미 사업인 산엔청 교통가이드 사업도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