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소상공인 위한 '1호 법안' 발의
강민국 의원, 소상공인 위한 '1호 법안' 발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법적 근거 개정안 마련 등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6.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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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미래통합당, 진주 을)국회의원
강민국(미래통합당, 진주 을)국회의원

강민국(미래통합당, 진주 을)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가예산에서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 시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피해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법률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을 도모, 경영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법률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 도움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난 시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