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안테나]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진주안테나]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진주신문
  • 승인 2020.04.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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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 안내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 안내

진주시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총 5만 4615가구이며 총 사업비는 183억 원이다.

재원은 진주시 50%, 경남도 50% 공동부담으로 진주시가 절반을 부담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하며 지급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진주시는 이번에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가구에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 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지원받은 경우 사후 환수된다.

지급받은 경남사랑카드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9월 30일까지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기한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하고 진주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매장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Q.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지급내역과 선정기준은?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세대원수별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1회 지급

Q.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선정절차는?

- 소득 조회 절차를 없애고 신청과 발급 시간 단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자료를 시군(읍면동)에서 확인 후 대상가구에 우편 신청·지급 안내 통보 (우편 통보 받은 세대는 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불카드 수령)

- 선정기준에 적합하지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우편 미통지자는 신분증 지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선불카드 수령 가능

Q.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는?

- 가구단위 지급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동거인 미포함)

Q. 세대 내 주민등록표 등재되어 있는 동거인의 신청 절차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었더라도 별도 가구로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건강보험료 조회 결과 대상자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

- 2명 이상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 간 건강보험 상 부양자-피부양자 관계 여부를 고려하여 가구 구별

Q. 공동 생활자 등의 경우 신청방법은?

- 집단거주자, 공동생활자, 시설생활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나 시설장이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시 대리신청 가능하며 별도 가구로 인정 (영농법인에 소속되어 공동생활 하고 있는 자의 경우 영농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시 별도 가구 신청 가능)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동일주소지의 일반생활자도 별도 신청 가능

Q. 지급 대상인데, 신청서 등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는?

-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 세대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카드 수령

Q. 건강보험료 데이터 상 누락대상자의 신청방법은?

-건강보험료 데이터에도 누락 대상자가 있음

-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보훈의료보호대상자, 국정원 직원, 주한미군, 대사관 직원 등이 누락되어 있어 우편 미통지됨.

- 누락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가능

- 누락대상자들은 신분증 지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선불카드 수령 가능

Q. 선불카드는 사용방법은?

- 선불카드 발행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시군별 지역한정)

- 해당 시군 관할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사용 가능.

Q.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에는 사용 불가

- 백화점(롯데, 신세계 등), 대형할인점(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탑마트, 메가마트, 일등마트, GS슈퍼 등), 면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상품권, 성인용품, 유흥주점, 단란주점, 총포류판매, 카지노, 무승인가맹점, 철도승차권, 기내판매, 자동이체 등 사용불가

-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시 단위 동 소재 지점은 사용 불가

- 읍 또는 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 가능 (시 단위 읍·면은 사용 가능, 동은 사용 불가 / 군 단위는 읍과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전체 지점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