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소비용 달걀, 세척·선별·유통 의무화 시행
가정용 소비용 달걀, 세척·선별·유통 의무화 시행
가정용 달걀, 25일부터 세척·선별·포장 후 소비자 유통
식용란 선별포장업 축사 거리 500미터 이상 기준 신설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0.04.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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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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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소비용 달걀의 세척·선별·유통 의무화 계도 기간(1년)이 만료되는 25일부터 선별 포장장을 거치지 않은 달걀은 마트에서 판매될 수 없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의 거리 기준을 500미터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운영을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의 경우는 6월 16일까지 관련 서류 및 시설을 갖춘 후 영업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으로 가능한 원료 달걀을 선별해 세척, 건조, 살균, 검란 과정을 거쳐 개별 난각 표시를 한 후 포장하는 업종으로, 계란의 위생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신규로 영업을 신청하는 경우 6시간의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식용란의 세척․선별․포장 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운용 준수해야 한다.

2017년 10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신설 후 도내에는 영업을 원하는 28개 업소에 대해 영업허가가 이뤄졌다.

4월 16일 공포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 500미터 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 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가 포함돼 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신규 영업을 원하는 산란계 농장의 경우 허가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7일 이전에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영업자는 거리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 중 식용란 수집판매업 haccp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의 10%를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완화했다.

반면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그동안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ㆍ선별에서 자동화 설비를 통한 세척과 선별‧살균‧포장 과정을 함으로써 달걀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에 우선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향후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달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