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n번방 운영 ‘무기징역’ 엄중 처벌
박대출 의원, n번방 운영 ‘무기징역’ 엄중 처벌
9일 n번방 방지 3법 대표 발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4.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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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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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는 최고 무기징역, 가입자는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n번방 방지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진주 갑)은 9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형법은 n번방 운영자, 가입자와 음란물 제작자 모두 범죄단체 조직죄로 간주해 엄중 처벌토록 한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성착취물을 이용해 또 다른 성 착취물을 찍게 한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은 n번방 피해 여성 사례와 같이 협박 등으로 음란물을 제작, 판매, 유포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또 n번방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n번방 등에 가입한 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n번방 운영자, 가입자, 성 착취물 제작자 모두 공범이자 악마다. 이들 모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면서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